해약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
-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표준약관(제10056호) 규정에 따라 환급합니다.
- 환급시기는 환급신청일로부터 3일내 회원에게 환급합니다.
총 고객 환급의무액 및 상조관련자산 (2022년12월31일 법인결산기준)
총 고객 환급의무액 | 상조관련 자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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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37,201 | 5,597,184 |
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. (회계법인예원) |
고객불입금 관리 시스템
할부거래법 제27조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에 관한 법률에 의게 고객불입금의 50%는 현재 상조보증공제조합( 3 1600-1226)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